2021120501000152400006021.jpg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은 7일 아동을 상대로 한 친족의 경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상 처벌 특례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발생한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현행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에 의해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실제 처벌로 이어지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경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권을 해치는 경제적 착취행위인 사기·횡령·배임 등을 아동학대범죄로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을 상대로 경제적 학대를 저지른 행위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정 내 문제에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가정의 자율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가족 개념이 변화된 현 시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아동의 경우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족구성원의 보호와 돌봄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친족 간 재산범죄에 더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아동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학대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