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수요가 확대되면서 공유 서비스 이용 후 무단 방치 등 안전상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추세다.
인천시는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계획이다.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강제 견인하고, 견인료를 공유 서비스 기업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견인 업무를 군·구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방식으로 세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 군·구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정책이 사설 견인업체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편의성과 친환경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보도 또는 도로변에 방치될 경우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사례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접수했다"며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다 보니 인천시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다"고 했다.
이어 "조례 개정으로 단속(견인) 근거를 마련하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전동킥보드 관리와 관련해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시민이 QR코드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을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시는 신고 접수 후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기업에 3시간가량 수거·재배치할 시간을 주고,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견인하고 있다.
또 즉시 견인구역을 차도,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구 등으로 세분화했다.
광주, 제주, 창원 등의 지자체도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했다.
지자체별로 조례 제·개정을 통해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방법을 정하다 보니, 혼란이 생긴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정부가 통일된 견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동근 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 사무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를 막는 안전 조치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주정차 제한 구역과 수거·재배치 규정이 다르다"며 "각기 다른 규정 때문에 기업과 이용자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요건이 적용되도록 상위 법령을 제·개정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 방지와 함께 주행 시 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도 필요해 보인다.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지역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8년 9건, 2019년 19건, 2020년 27건, 2021년 60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