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대에 휘몰아쳤던 부동산 광풍이 지나간 후, 거래가 줄고 가격이 떨어진 데 이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뛰어넘는 '깡통 전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들도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420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6월 매매·전세거래가 모두 있었던 아파트 중 해당 주택의 평균 전세가격이 평균 매매가격을 추월한 경우는 수도권에서 529건이었다. 경기도 외곽의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면서 경기도 내에서 이 같은 깡통 전세 위험이 확산하는 분위기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진단이다. 이와 맞물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전세가, 매매가 추월 수도권 529건
사고금액 3407억원 중 30% '경기도'
업계 "외곽 가격 하락에 위험 확산"


11일 양경숙 의원실(민·비례)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은 총 3천407억원으로 이중 경기도에서는 1천37억원이 나왔다. 전체의 약 30%가 경기도에서 나온 셈이다.

사고건수는 총 1천595건으로 이중 경기도는 420건이다. 인천에서는 335건 582억원, 서울에서 622건 1천465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수도권에서만 1천377건 3천84억원의 피해가 집중됐다. 전체 금액의 90%가 수도권에서 나온 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전세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 전세가 늘어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증가할 우려가 커지게 된다.

양 의원은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