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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은 11일 경인일보 등 지역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화군 화도면 모습. /경인일보DB

 

유정복 인천시장이 11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군과 옹진군이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한강하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데다, 한강 하구는 김포시·고양시·파주시 등에 걸쳐 있어 무엇보다 경기도와의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경인일보 등 지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발전 억제·촉진 충돌
국토부 등과 협의 '법안 통과' 노력

유 시장은 "접경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국가안보상 이유로 지속적인 역차별을 받음에도, 수도권 규제 등으로 낙후도가 심화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도 이들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강화군과 옹진군은 발전 억제정책(수도권 규제)과 촉진정책(인구감소지역 지정)이 동시에 추진돼 정책 간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강화군·옹진군은 각종 규제를 받는 수도권임에도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접근성, 노후 주택 비율, 하수도 보급률, 유아 1천명당 보육시설 수 등 각종 지표가 지방도시보다 열악한 실정이다.

그는 "최근 배준영 국회의원이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와 공동 대응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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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천시청 신청사 필요성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7.11 /인천시 제공

접경지 관리 주체 불명확 한계 강조


유 시장은 한강 하구 연구·관리 등을 위한 통합전담기구 구성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는 "한강 하구는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매우 우수한 곳임에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관리 주체가 불명확해 관리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해 한강 하구를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한강하구 관리특별법 등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실질적 협의를 펼치겠다"고 했다.

유 시장은 "한강 하구는 인천시, 서울시, 경기 김포시·고양시·파주시, 환경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 다수 지자체·중앙행정기관이 연관돼 있다"며 "한강 하구의 수질과 생태계 건강성을 고려할 때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와 기반 확보가 시급하다"고 했다.

인천시는 강화군·옹진군의 수도권 규제 대상 제외와 한강 하구 관리 특별법 제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관련기사 3면(유정복 인천시장 지역언론 인터뷰 "기관장 인선, 캠프인사 배제 안해… 전문성 종합적 판단")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