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인 걸 몰랐거든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12일 오전 10시께 수원 아주대학교 앞 건널목. 우회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건널목을 막아섰다. 길을 건너려 달려오던 여성은 차량이 갑작스레 튀어나와 소스라치게 놀란 모습이었다.
12일 오전 10시께 수원 아주대학교 앞 건널목. 우회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건널목을 막아섰다. 길을 건너려 달려오던 여성은 차량이 갑작스레 튀어나와 소스라치게 놀란 모습이었다.
건널목 막고 선 제네시스 차량
경찰차 보란듯 지나쳐 추격전
위반 오토바이 "없던 일로" 읍소
경기남부경찰청 암행순찰팀 소속 경찰은 2인 1조로, 차량 뒤를 바짝 쫓았다. 경찰은 "정차하라"고 수차례 외쳤지만, 차량은 경찰차를 보란 듯 지나갔다. 경찰은 추격 끝에 차량을 막아선 뒤 갓길 주차를 요구했다.
경찰은 정차한 운전자에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안내했다. 홍성훈 순경은 "초록 불이 켜지면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건널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했다"며 "법 개정 시행 첫날이어서 계도 차원에서 알려드린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날 오토바이 운전자도 경찰 단속에 붙잡혔다. 그는 초록에서 빨간불로 신호등이 바뀌려던 찰나 내달렸다.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도 위반했다. 단속에 잡힌 오토바이 운전자는 "없던 일로 하면 안 되느냐"고 읍소했다. 경찰은 "벌점 30점,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한다"며 "법규 위반 사항 중 가장 높은 벌점 하나만 적용한 거다"고 선을 그었다.

시행됐지만 평소처럼 운전하는 모습
건널목 앞에서 우선 차량 멈춰야
보행자 없으면 신호 상관없이 통행
위반시 승용차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보행자 없으면 신호 상관없이 통행
위반시 승용차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 시행됐지만 이처럼 신호를 무시한 채 평소처럼 운전한 이들이 경찰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대부분 개정안 시행을 미리 알고 있는 듯 교통 법규를 준수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는 차량은 보행자가 건널목을 지나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는 이가 있더라도 건널목 앞에서 우선 차량을 멈춰야만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등 유무와 별개로 일단 차량을 멈춘 뒤 우회전해야 한다. 차를 멈춘 뒤 보행자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 초록 보행 신호가 아니어도 지나갈 수 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조재익 경기남부경찰청 암행순찰팀장은 "교차로 우회전 사고를 보면 차량이 건널목에 있는 이들을 보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무를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에 맞게 법이 잘 정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