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선출경선 관리를 맡고 있는 도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후보등록을 신청한 임창열 경기지사의 후보자격을 무효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보자격 무효화 당위성 논란'과 '임 지사의 반발 수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배기선(부천 원미을)의원의 기자간담회에 이어 도내 원내·외 지구당위원장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잇따라 열고 임 지사의 경선후보 신청은 개정된 당헌당규에 따라 무효라며 이를 도지부 선관위에 통고하기로 했다.
도지부 선관위는 이에 따라 20일 오후 6시 후보등록 마감이후 회의를 갖고 임 지사의 후보자격을 무효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지부 선관위가 임 지사의 후보자격을 무효화하겠다는 주된 이유는 최근 개정된 당규 제6조(신청무효) 5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2, 제1항 3호에 의거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지사측과 임 지사 경선캠프 선대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선·이윤수 의원은 개정된 당규의 법적 효력이 없는데다 적절치 못한 당규해석이라며 도지부 선관위의 후보자격 무효화시 법원에 '후보자격 무효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지사측은 당규가 지난 15일 중앙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의결됐지만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중앙당 당무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해야 하는데 확대간부회의이후 단 한번도 당무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 당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앙당 및 도지부는 현재 중앙당의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 당무위원회를 열 수 없어 당무위원회 결정권한을 확대간부회의에 위임한 상태로 법적효력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안동선·이윤수 의원은 “당무위원회의 결정권한을 확대간부회의에 위임한 것은 단 1건이고 당규와는 무관한 사항이었다”며 “당규개정은 반드시 당무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는 27일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 논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 지사측은 또 지난 3월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01조 2, 제1항 3호는 당초 '최초의 판결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규정했다가 국회 상임위에서 논란을 빚어 '최초의 판결에서'란 문구를 빼고 수정의결한 것은 1심에서 유죄받은 단체장이 2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을 경우에도 단체장 직무를 정지해야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 지사측은 따라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1심을 파기한 무죄를 선고받았고 3심에서 원심파기된 임 지사의 경우 지방자치법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 개정 당규로는 후보자격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지사의 지지를 촉구하고 나선 민주당 소속 도의원 45명도 임 지사의 후보 경선 배제시 도민서명운동과 함께 당헌·당규 개악 철회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당과 도지부는 임 지사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당내 분란과 함께 6·13 지방선거에서 당 후보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임 지사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내기 위한 물밑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임 지사는 '자진사퇴'를 거절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중앙당의 압박이 거세질 경우 임 지사는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 도지부선관위-임지사 '후보자격' 격돌
입력 2002-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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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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