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형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시민 안심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이달 1일부터 대폭 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약속한 '시민 안심제도' 일환으로, 생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인천시는 SOS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재산 기준을 '1억8천8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SOS 긴급복지는 주요 소득원(가장)의 실직·질병·사망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72시간 내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생계비 130만4천900원, 주거비 64만3천200원,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SOS 긴급복지 이후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인천시는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다른 사업을 연계한다.
'SOS 긴급복지' 재산 3억 이하
'디딤돌 안정소득' 중위 30~50%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가구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 30~40% 가구를 지원해 왔는데, 이달부터 30~50%로 선정 범위를 넓혔다.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에 선정된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76만8천160원,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 80만원을 지원받는다.
SOS 긴급복지 또는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은 주소지 소재 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김충진 복지국장은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 저소득 빈곤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