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금리가 인상되고 물가가 치솟는 경제위기 가운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불법 대부업, 금융업을 일삼은 대부업자 6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은 여성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며 연 최고 2만9천2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영세자영업자에게 고금리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강취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신고, 제보, 탐문수사 등을 통해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며 "불법 대부 행위자 6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피해 대출 규모는 21억원, 피해자는 644명에 달한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1년여간 미등록 대부업을 해온 피의자 A씨는 트위터에 대리 입금 광고글을 게시한 후 연락한 이들에게 1만~30만원 정도의 소액을 대출해주며 수고비(사례비), 지각비(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1년여간 미등록 대부업을 해온 피의자 A씨는 트위터에 대리 입금 광고글을 게시한 후 연락한 이들에게 1만~30만원 정도의 소액을 대출해주며 수고비(사례비), 지각비(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청소년이었으며 피해자 338명에게 2억9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포함 3억3천만원을 챙겼다.
미등록 대부업자 피의자 B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평택시 일대에서 영세 건축업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월마다 변제하는 '월변' 대출을 진행하며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연 48%의 이자를 요구했다.
특히 채무자에게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유권 이전 및 가등기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해 만기일 전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전환해두는 가등기담보를 설정했다. 이후 채무자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강제로 뺏는 등 불법대부업을 운영해왔다.
특히 채무자에게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유권 이전 및 가등기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해 만기일 전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전환해두는 가등기담보를 설정했다. 이후 채무자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강제로 뺏는 등 불법대부업을 운영해왔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상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 행위를 하거나 고금리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단장은 "수사 결과 청소년 대리 입금, 광역 원정 대부 등 갈수록 수법이 교활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사금융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수사를 강화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기 위한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