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검찰이 은수미 전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신 경찰관들의 부정 정착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 A씨에게 이 같은 실형과 함께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고 1억원 상당 뇌물을 받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다만 해당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뇌물 공여 혐의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고 실행한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고통을 겪은 모든 분께 용서를 구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 등 편의를 제공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