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장애인 일자리' 늘리기에 나선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선거기간 복지분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내세우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 복지공약에 맞춰 장애인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기업과 장애인 상생 발전 방안 수립 등의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을 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시청의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3.93%이며, 산하 15개 공사·공단 장애인 고용률은 최소 2.58%에서 최대 4.29%다. 시청 전체 직원은 최대 6%까지, 공사·공단의 경우 전체 직원의 5%까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게 인천시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교통공사, 공원사업소(인천대공원·월미·계양) 환경미화업무에 장애인 채용을 추진한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공사·공단에 대해선 원인을 분석하고 장애인 고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의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고용률 5%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형 확대 계획
중증장애인 일자리도 확대한다. 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중증장애인 권리중심형 일자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권리중심형 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캠페인을 비롯해 문화·예술·사진 등 체험활동에 참여해 급여를 받는다. 외부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외출을 유도하는 취지도 있다. 올해는 총 27명 규모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기업과 장애인을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로 정해져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민간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민간 기업의 경우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며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이를 개선하고 기업 내에서 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는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한 방향성과 목표만을 두고 세부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며 "기업과 장애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