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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문제와 인천e음 정책 등 주요 현안을 맡을 시정혁신단 설치에 속도를 낸다.

인천시는 13일 인천시장 자문기구로 운영될 시정혁신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시정혁신단 역할과 위원 임기·임명·해촉 등 전반적인 운영 방안이 명시됐다.

시정혁신단은 단장, 부단장, 담당관, 실·국장 등 당연직과 교수·전문가 등 임명직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단장은 시정혁신단 업무를 총괄하며 인천시 정책발굴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다. 


市, 운영 관련 조례 '입법 예고'
류권홍 단장 등 25명이내 구성
권한비대·업무마찰 등 우려도


인천시가 관련 조례의 상위법 위반으로 오랜 기간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지하도상가 문제 등을 해결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역점 사업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시정혁신단장은 류권홍(변호사) 전 인수위 부위원장이 내정된 상태다. 류권홍 단장 내정자는 2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시정혁신단은 ▲재정·경제 ▲인사·홍보 ▲복지·문화 ▲균형발전정책 총 4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한다. 재정·경제분과는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거나 큰 폭으로 늘어난 사업, 인사·홍보분과는 전문 임기제 공무원제도와 홍보 조직 개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유정복 시장은 올 상반기 2천억원이 넘게 투입된 인천e음 카드 캐시백 예산과 주민참여예산 등을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복지·문화분과는 취약 계층 지원과 관광분야, 균형발전정책 분과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등 자원순환과 교통·건설·도시계획을 담당한다.

시정혁신단은 시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가겠다는 취지로 설립되지만, 업무 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해 권한 비대 등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정혁신단은 인천시 핵심 기구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거나 실·국과의 업무 마찰 등으로 조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시정혁신단 설치·운영 조례는 법제 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정혁신단은 인천시 주요 안건을 선정하고 논의하게 된다"며 "조례 제정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단장 임용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