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개인 간 분쟁 소지가 컸던 다세대·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이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운영 방안의 틀을 담은 관리규약을 개정했다.
인천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이하 규약)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1개 건물 안에 여러 소유자가 있는 곳으로, 오피스텔·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아파트형 공장 등이 속한다.
집합건물은 각각 자체적으로 소유자·임차인 권리나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면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이번 규약은 집합건물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소유자 간 다툼을 최소화하고 적법한 권리·권한과 유지·보수 등 관리 책임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약에는 지난해 개정 시행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집합건물 설비 보수에 필요한 수선적립금 항목이 포함됐다. 집합건물 관리인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인을 선임해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는 것도 신설됐다. 소유자는 단지 관리단 집회 등을 통해 회계 감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오피스텔·아파트·다세대·연립…
권한·유지·보수 등 책임 명시 개정
참고기준 의의… 법적 구속력 없어
인천시는 관리비와 관리인 선정 등 주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항목을 규약에 새로 만들었다. 가장 많은 문의가 있었던 관리비 연체료 항목을 중심으로 보완했다. 관리비 연체료는 연체일을 바탕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밀화해 최대한 소유주와 임차인 간 다툼을 중재하고자 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집합건물 임차인이 관리인에게 회계감사 보고서나 수선계획서, 규약·세칙 등 정보를 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식을 담았다. 이 외에도 집합건물 노동자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업무 외 부당한 지시나 괴롭힘 금지, 관리인 선임,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새로운 규약은 각 집합건물의 자체 규정을 만들 때 참고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인천시는 이해 당사자 간 다툼을 중재할 수 있도록 전문가 법률 자문 등 여러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정된 상위법 내용을 담은 것은 물론, 주요 민원 사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규약을 개정했다"며 "이달 중 인천연구원에서 마무리되는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집합건물 관련 갈등 예방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에는 지난해 12월 기준 3만4천244동의 집합건물이 있다. 지역별로 보면 미추홀구가 7천102동으로 가장 많고 남동구(6천412동), 서구(6천185동), 부평구(6천120동) 등의 순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