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하는 등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자, 여행자 면세 한도가 8년 만에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4원 오른 달러당 1천326.1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2일 기록한 연고점(고가 기준 1천316.4원)을 3거래일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하루 상승 폭으로도 15.6원이 올랐던 지난달 29일 이후 가장 컸다.

이날 환율은 1천318원에 개장한 후 약 7분 만에 1천320원을 돌파했다. 환율이 장중 1천320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 4월 30일(고가 기준 1천325원) 이후 13년 2개월여 만이다. 오후 들어선 1천326.7원까지 오르다 1천326.1원으로 마감했다.

"백화점보다 비싸" 불만에
정부 8년만에 한도조정 나서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면세업계의 시름이 깊어졌다. 면세품에 대한 선호는 낮은 가격에서 비롯되지만, 고환율 상황에 일부 면세 제품이 백화점 가격보다도 비싸다는 볼멘소리가 나와서다.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넘는 제품에 대해선 가격 역전 현상이 더 심해진다. 굳이 면세점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취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 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이다. 1996년 400달러였던 면세 한도는 2014년 9월 600달러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변함이 없었다. 지난 3월 정부는 5천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지만, OECD 국가들의 평균 면세 한도가 500달러 중반 수준임을 감안해 면세 한도는 바꾸지 않았다.

또 정부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인해, 국채 금리 인하·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