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보도자료와 대국민공개자료 등 도민에게 공개하는 공문서 내 언어를 표준어 위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국어책임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국어책임관 교육프로그램은 한자어와 외래어를 줄이고 표준어로 대체 가능한 공공언어를 교육해 공문서부터 바른말로 사용하도록 국어 문화를 변화시키겠다는 구상에서 시작됐다.

국어책임관의 경우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지난 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되며 경기도 1명(현 문화종무과장)과 31개 시·군이 지정됐다. 지난 2014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도 직속기관 15곳과 공공기관 27곳 등이 추가돼 총 74명이 지정된 상황이다.

이중 국어책임관 공공언어 교육은 국어문화진흥사업의 일환이며 도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국어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정부 합동 평가 등에서 공공기관 공문서 평가가 의무화된 만큼 교육 확대 등을 검토해 국어책임관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일반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실무자들이 쉽고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습 교육도 포함했다.

김영태 도 문화종무과장은 "국어책임관 교육은 경기도에서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