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수사 자료를 넘긴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19일 경찰관 김모씨의 공무상비밀누설, 수뢰 후 부정처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7천500만원 추징을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 조건에 대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원심 선고 후 양형 사정에 별다른 변경이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은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전 시장 측에 수사 자료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수사 자료 제공을 대가로 성남시가 추진하던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김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7천5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