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사진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개원·개청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7일 광교수원법원종합청사가 장막을 걷어내고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법·고검이 들어서는 수원시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이어 전국 6번째 고법·고검 소재지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위상을 가지게 됐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병해충이 발견된 생강 구근을 농가에 판매하기 위해 보세창고에서 무단 반출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는 식물방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8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폐기 명령을 받은 생강구근 96t을 판매하려고 보세창고에서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입 식물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을 거쳐야만 하는데, A씨가 수입한 구근에서는 국내 반입 시 피해가 우려되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됐다.

그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생강 구근 120t 중 병해충이 발견된 96t을 소각 및 폐기, 중국으로 반송해야 한다는 당국 조치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열받기 전인 생강 구근 96t 등 총 192t을 부정 수입했고, 검역을 통과한 38t 생강 구근에 대해선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 홍고추 1천여t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3월 8일자 7면 보도='평택항 홍고추 1천t 절도' 물류업체 전 대표 징역 3년) 받은 바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