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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수원법원종합청사 모습. /경인일보 DB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2천여만원을 수수한 전직 소방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혜란 판사는 뇌물수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전직 소방 공무원에게 징역1년6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2천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소방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특정 업체와 55억여원 규모 수의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긴급 재원이 필요한 경우 수의 계약을 활용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그 대가로 현금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소방물품 구매,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 인 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재난관리기금을 보호하며 피해자 경기도에 부담 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 경기도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판시했다. 또 "직무에 관해 2천500만원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인 뇌물수수 범행을 제외한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