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8년 만에 상향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됐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800달러로 상향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확대한다. 2014년 이후 8년 만의 상향이다. 지난해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을 반영했다.

별도 면세 한도가 적용되는 술(1병·1ℓ·400달러 이하), 담배(1보루), 향수(60㎖) 중 술만 2병·2ℓ로 높인다. 담배와 향수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술의 400달러 이하 면세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주류 면세 한도는 1979년 1병에서 1988년 12월∼1993년 6월 2병으로 늘었으나 이후에는 다시 1병으로 유지됐다. 근 30년 만에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여행객들은 대부분 200달러 안팎의 주종을 많이 구매하는데,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술이 1병으로 제한돼 술 면세한도(400달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이후 반입되는 휴대품부터 상향된 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제주도에 입도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주도 지정 면세점 면세 한도도 동일한 내용으로의 상향을 함께 추진한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라 당장 적용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정기국회까지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 간이세율 체계도 개편한다. 현행 체계(1천달러 이하 단일 세율 20%·초과 변동 세율)가 세관 직원의 적용 순서에 따라 최종 산출 세액이 달라지는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품별로 차등 세율을 정한 뒤 여행자가 스스로 모바일 앱으로 전자신고하면, 최저 세액을 산출해 고지·수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도입되면 여행자는 세관 직원을 만나는 대신 QR만 찍고 통과할 수 있다. 정부는 "모바일 신고를 통해 물품 검사를 생략하고 통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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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 주요 내용. /연합뉴스

가상 자산 과세는 2년 유예

내년 1월 예정됐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년 더 유예된다.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 예정돼있었다.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25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한 뒤 나머지에 20%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는 내용이다. 유예 배경으로는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보호제도 부재를 꼽았다. 지난 5월 '루나 사태'로 다수의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등 가상자산 시장 분위기 자체가 침체된 상태를 고려한 걸로 보인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은 의무화한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한 법인은 거래명세서를 분기 종료 뒤 2개월 내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 가상자산 상속·증여도 포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상속·증여를 알게 된 뒤 1년 간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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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 주요 내용. /연합뉴스

수도권 공장의 비수도권 이전 과세특례는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공장의 비수도권으로 이전 과세특례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대도시에 있던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거나,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이 대상이다.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하거나, 소득·법인세 감면을 해준다.

낙후도가 높은 위기지역으로 이전하면 더 많은 혜택을 준다. 기존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에서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한다.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 또는 인접도시가 아닌 곳 중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이전하면 최장 12년간 세액 감면 혜택을 준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최장 12년간 세금을 대폭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