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확대한다. 2014년 이후 8년 만의 상향이다. 지난해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을 반영했다.
별도 면세 한도가 적용되는 술(1병·1ℓ·400달러 이하), 담배(1보루), 향수(60㎖) 중 술만 2병·2ℓ로 높인다. 담배와 향수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술의 400달러 이하 면세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주류 면세 한도는 1979년 1병에서 1988년 12월∼1993년 6월 2병으로 늘었으나 이후에는 다시 1병으로 유지됐다. 근 30년 만에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여행객들은 대부분 200달러 안팎의 주종을 많이 구매하는데,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술이 1병으로 제한돼 술 면세한도(400달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이후 반입되는 휴대품부터 상향된 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제주도에 입도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주도 지정 면세점 면세 한도도 동일한 내용으로의 상향을 함께 추진한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라 당장 적용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정기국회까지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 간이세율 체계도 개편한다. 현행 체계(1천달러 이하 단일 세율 20%·초과 변동 세율)가 세관 직원의 적용 순서에 따라 최종 산출 세액이 달라지는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품별로 차등 세율을 정한 뒤 여행자가 스스로 모바일 앱으로 전자신고하면, 최저 세액을 산출해 고지·수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도입되면 여행자는 세관 직원을 만나는 대신 QR만 찍고 통과할 수 있다. 정부는 "모바일 신고를 통해 물품 검사를 생략하고 통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예정됐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년 더 유예된다.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 예정돼있었다.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25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한 뒤 나머지에 20%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는 내용이다. 유예 배경으로는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보호제도 부재를 꼽았다. 지난 5월 '루나 사태'로 다수의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등 가상자산 시장 분위기 자체가 침체된 상태를 고려한 걸로 보인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은 의무화한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한 법인은 거래명세서를 분기 종료 뒤 2개월 내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 가상자산 상속·증여도 포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상속·증여를 알게 된 뒤 1년 간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낙후도가 높은 위기지역으로 이전하면 더 많은 혜택을 준다. 기존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에서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한다.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 또는 인접도시가 아닌 곳 중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이전하면 최장 12년간 세액 감면 혜택을 준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최장 12년간 세금을 대폭 감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