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인천시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 요구를 보류했다. 정부가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에 출연토록 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시의회가 인천시의 출연 동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천시가 확보할 수 있는 지방소비세수 규모가 구조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019년 기준 인천의 민간최종소비지출은 5.05%이고, 서울은 24.00%, 경기는 23.96%이다. 서울 경기의 5분의1에 불과한 셈이지만 가장 불리한 수도권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다. 현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는 수도권이 100%, 지방광역시가 200%, 지방광역도가 300%를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인천의 지방소비세액 안분액은 전국 17개 시도 중 10위권 이하다. 올해의 경우 서울의 지방소비세 추계액은 6천400억원, 경기는 7천200억원인데 반해 인천은 1천3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 도입에 의한 재정순증효과가 광역시도 평균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금액의 50%를 보전해주는데, 인천은 수도권이라 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지자체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의무적으로 출연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507억원을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액은 64억원에 불과했다. 인천광역시는 강화군 등 접경지역과 소외지역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묶여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다 지역상생발전 기금 출연과 배분방식에서도 이중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인천시는 불합리한 현행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의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지방재정 전문가들도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선기금 제도 운용과정에서 인천의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고 있는 교부단체라는 점에서 불교부단체인 서울, 경기와 분명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소비세 안분 과정에서 인천시의 경우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광역시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이다.
[사설] 인천시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역차별 해소해야
입력 2022-07-21 19:43
수정 2022-07-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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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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