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따른 방역조치로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대출금을 인건비, 임대료 지불 및 조세·공과금 납부에 사용하면 대출금 상환 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가 목전으로 다가온 데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갈수록 커지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금과 같은 상환유예 등의 간접적 지원은 대출만기의 근본적인 어려움 해소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