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흔한 소화기도 없다. 캠핑장의 안전불감증.'
경기도내 중·대형 캠핑장 79곳 중 78곳이 소화기나 연기감지기 같은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경기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5월 9일부터 24일까지 시민감사관 7명과 합동으로 캠핑장 위생 및 안전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은 카라반·글램핑 시설이 10개 이상인 중대형 캠핑장 79곳이었다.
그 결과, 79개 캠핑장 중 1개 캠핑장을 제외한 78개 캠핑장이 안전설비 부적합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총건수는 무려 456건에 달했다.
道, 위생·안전 관리실태 감사
안전설비 부적합 등 456건 지적
부적합 시설로 지적된 456건을 살펴보면 소화기,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설비 미설치(구비)'가 58개소(7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야영장업 등록기준과 토지 관계 법령 등 위반'이 41개소(52%), '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 36개소(46%), '야영시설 간 이격거리 미준수' 31개소(39%), '책임보험 가입 미비' 9개소(11%) 등 총 175건의 주요 지적사항이 있었고 '위험안내표지 미설치' 등 기타 부적합 사항은 281건이었다.
실제 가평군 A캠핑장의 경우 글램핑과 카라반 내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비상손전등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나 소화기와 경보(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고 일부는 배터리 방전과 작동불량으로 안전설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연천군 B캠핑장도 허가된 영업구역 외 야영사이트 40여 개소, C캠핑장은 글램핑 10여 동과 야영사이트 40여 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는 감사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군 담당 공무원들에게 즉시 시정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명령토록 했고, 야영장업 등록기준과 토지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거쳐 사업장 영업정지(폐쇄 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처분요구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