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깡통전세'가 속속 등장하고 올 상반기에만 420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가운데(7월12일자 12면 보도=보증금 떼인 세입자, 올 상반기 경기도에 무려 420명) 여주·이천지역에 '깡통전세' 적신호가 켜졌다. 25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6월 여주와 이천의 아파트 전세가율(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각각 84.1%, 82.6%로 80%대를 넘어섰다.
전세가율이 80%라는 의미는 주택매매가격이 10억원일 때 전세가격이 8억원 정도라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신호로 인지한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평균 낙찰가율이 80% 정도인 까닭이다.
깡통전세란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면서 매매가격이 전세보증금 가격에 미치지 못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이가 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인 경우를 뜻한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나중에 집이 경매가로 넘어갈 때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경매 낙찰가 또한 80%' 세입자 보증금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도
경기도 평균은 66.3%… 정부, 90% 초과 지자체에 특별관리 통보
경기도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66.3%로 전국 평균인 68.9%를 밑돌았지만 전년 대비해선 0.7%p 증가했다. 평택, 동두천, 의정부, 고양, 오산, 안성, 광주, 양주, 포천, 파주 등 10곳은 70%가 넘었다. 안성이 75.5%로 가장 높았고 파주 74.5%, 광주 73.2%, 포천 73.1% 등 순이다.
도내 19개 시·군에선 전세가율이 1년 전보다 높아지거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가 6.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안성과 하남이 5.3%, 시흥이 4.9% 상승해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깡통전세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의지역'으로 통보해 특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도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면서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