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실제 정책 반영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제안 TOP 10' 중 하나인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문제를 두고 안경사들이 "(온라인 판매 시)무분별한 제품 판매와 소비자 눈 건강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앞서 접수된 정책 제안 중 심사를 거쳐 10개를 정한 뒤 이를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국민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일부를 실제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10개 정책 제안 중 하나인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과 관련 안경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안경사 처방 없이 무분별한 온라인 판매가 이뤄지면 각막염 등 소비자 합병증 우려가 크고 지역 안경 업계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처방 없으면 소비자 눈건강 악화" 주장
시장 독점… 지역상권 매출 타격 불가피
현재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도수가 있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없으며 구매·배송 대행도 불가하다. 사용법, 부작용, 유통기한 등을 안경사에게 안내받고 안경원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과거엔 온라인에서도 콘택트렌즈를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안경사의 검안 절차 없는 무분별한 판매가 소비자 눈 건강 악화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11월 법률이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규정은 연속적으로 착용하는 소프트·하드 콘택트렌즈를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현행 법률에 역행하는 정책 추진에 나서려 하자 경기도지역 안경사들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경기안경사회는 26일 이와 관련한 임원진 회의를 진행했다.
수원안경사회 관계자는 "안경원을 통해 구매하는 렌즈가 비싸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비정상적인 유통구조 때문"이라며 "특히 몇몇 해외 렌즈 제조사가 국내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온라인 판매 시 이들의 시장 독점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지역 안경원에 매출 저하 등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안경사회 관계자는 "콘택트렌즈는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의료기기로서 전문가의 정확한 검안을 기반으로 올바른 착용법, 제거법, 관리법, 주의사항 등 안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온라인 구매 허용 가능성에 대해 지역 안경사들이 협력해 여러 방식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