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식품 제조·수출업체 대표 A씨는 최근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해 수익이 증가하자 자녀 명의 법인을 추가로 설립해 매출을 분산하는 한편, 해외 수출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했다. 또 A씨 자녀는 근무하지 않고도 연간 수억원의 급여를 받는가 하면, 법인 명의로 람보르기니·벤틀리·페라리 등 최고가 7억원에 달하는 슈퍼카 10대(26억원 상당)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탈루한 소득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명품을 사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중고제품 전문 판매업자 B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여러 곳에 가족·지인 명의로 '멀티 계정'을 운영하면서 미개봉 상품 및 가짜 명품 등을 개인 간 거래(C2C)로 위장해 고가에 팔았다. 일부 물품은 수억원대를 넘기도 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전당포에서 담보물로 받은 물건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판매했다. 판매대금은 전부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려 매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금으로는 슈퍼카와 아파트 분양권, 주식을 구매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린 혐의를 받는다.
가짜 명품, 담보 물품 중고거래 플랫폼서 판매하기도
국세청 "서민에 부정적 영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유명 맛집 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음식점 사장 C씨는 회사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정작 자신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은 모두 임대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3채가 넘어 월세와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수입 모두를 신고해야 했지만 전액 누락했다. 법인자금으로는 자신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을 상환하기도 했다.
국세청 "서민에 부정적 영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유명 맛집 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음식점 사장 C씨는 회사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정작 자신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은 모두 임대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3채가 넘어 월세와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수입 모두를 신고해야 했지만 전액 누락했다. 법인자금으로는 자신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을 상환하기도 했다.
명문대 최다 합격을 자랑하며 호황을 누린 예체능 전문 입시학원 D는 정상 수강료 외에 수능 전·후 특강비 명목으로 1인당 500~6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면서도 수익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유령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꾸미는 등 탈세한 혐의도 받는다. 탈루한 소득으로는 서울 강남에 상가를 사 임대사업장 3곳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는가 하면, 고가의 외제차 여러 대를 구매했다.
어려운 서민 생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런 탈세 혐의자 99명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27일 먹거리 등 기본생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한 탈세자나 위법·불법행위로 공정 경쟁을 저해한 탈세자, 절박한 경제 사정을 악용한 탈세자, 부양비·장례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A씨와 같이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탈세로 지목된 이는 33명에 이른다. 법인 자금을 편법으로 유출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나 가격을 담합한 주택 보수공사업체 등이 포함됐다. B씨와 같은 공정경쟁 저해 탈세 혐의자는 32명, C씨처럼 서민 생계 기반을 잠식한 탈세 혐의자는 19명으로 파악됐다. D씨와 같이 서민들의 불안심리를 탈세에 이용해 부양비·장례비 등의 부담을 가중시킨 탈세 혐의자 15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시 보관, 금융 추적, 포렌식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사기 등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