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6년 6개월간 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 시군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게 '축산발전기금'을 지원한 내역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포천시, 철원군 등 15개의 접경지역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게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가축 위생 및 방역,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축산 분뇨의 자원화ㆍ처리 및 이용 등의 사업에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최 의원은 "국회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정하면서 접경지역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으나 지원하지 않았다"며 사업 예산의 집행을 촉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