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서 집회를 하던 화물연대 조합원 19명이 무더기로 연행됐다.

이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9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연행된 이들은 이날 오후 12시50분께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해 이천공장 입구를 막는 행위를 수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화물연대 조합원 A(40대)씨가 이날 오전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전 9시20분께 A(40대)씨가 경찰을 밀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응해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