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의 계약(2021년 5월27일자 3면 보도=기흥수상골프장 재계약, 쟁점은 돈… 거부땐 농어촌공사 큰빚질 판)이 1년 더 연장됐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관련 법령과 조항, 주민들의 의견 청취 내용 등을 종합해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흥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관리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조성됐다.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최장 10년까지 허가할 수 있다.

해당 수상골프연습장이 농어촌공사로부터 토지·수면에 대해 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한 것은 2014년부터다. 법적으로는 2024년까지 허가가 가능한데, 국가 재산인 저수지를 특정 민간 운영사가 사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역 시민단체·정치권의 비판 속에 지난해 계약이 만료된 이후 1년간만 재계약을 했다.

올해 역시 계약을 연장할지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지난해 계약 연장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토록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기도 했다.

농어촌공사 경기본부 주민의견 청취
저수지 물관리 큰 영향 미치지 않고
사용료 수익 쏠쏠… 찬성 비율 높아


이에 다시 사용 허가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농어촌공사는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밟았고, 찬성 비중이 더 높았다. 해당 골프장이 기흥저수지 물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용료 수익이 적지 않다는 이유 등에서다. 심의 당일에도 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재차 청취했다는 게 농어촌공사측 설명이다.

농어촌공사 측은 연장 결정에 대해 "10년까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데 지금 8년째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여건 변동이 없다고 판단해 연장을 결정했지만 1년 단위로 하기로 했다. 내년 7월이 되면 다시 계약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년 이후 상황에 대해선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