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나 중고차 거래로 인한 차량등록 업무가 관할 지역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보니 별다른 추가 인건비 등 대책도 없이 특정 지자체가 관련 업무를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중고차매매단지 규모가 점차 커지는 수원시는 지난 2021년 한해 처리한 관련 취득·등록면허세액 5천127억원(감면세액 포함) 중 절반에 가까운 2천422억원(47.25%)이 관외 업무에 해당했을 정도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관내 차량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 직원 54명(지난 6월 기준) 중 절반가량은 사실상 수원이 아닌 다른 지역 차량등록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새 차나 중고차 거래 시 이행해야 하는 차량(신규 및 이전)등록 업무가 거주지 관할 이외 지자체에서도 가능해 인근 지역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사업소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이다.


거주지 관할외 지자체서도 가능
추가 인건비 없이 일 떠안은 꼴
 


수원시는 이처럼 다른 경기도 시군보다 인구가 많은 데다 최근 수년 새 지역 중고차매매단지 규모까지 증가해 관외 차량등록 업무 비중이 매우 크게 나타나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라 차량등록 업무 1건당 관할 지자체가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건당 신규등록 2천원, 이전등록 1천원)도 시군 지자체 사이엔 관내·외 관계없이 동일하다. 광역 지자체 간 관외 업무에 대해선 각 500원씩 더 걷을 수 있으나 기초 지자체 간엔 불가하다.

특히 징수한 전체 취득세액 중 3%는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가 해당 시군 지자체에 교부금 방식으로 돌려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수원시는 관외 차량등록 업무 부분에 대해 아무런 보전도 못 받고 있다.

시도 지역뿐만 아니라 시군 지자체 사이에도 관외 차량등록 업무에 대해 수수료 금액을 구분하도록 하고 그 금액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미 처리하고 있는 관내 차량등록 업무가 과중한데 수십 명에 달하는 인력이 관외 업무에만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부 관외 차량등록 업무가 몰리는 지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직 관련 민원 등이 들어온 바 없지만 접수된다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