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대그린푸드가 식자재 납품 협력사에 청구해 온 에누리를 '강요된 합의'에 의해 매년 높여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8월1일자 7면 보도=매년 올린 '에누리' 요율도… "강요된 합의" 주장 제기)인 가운데, 그동안 에누리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현대그린푸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는 동종 업계 여타 대기업들이 유사한 성격의 청구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회계처리를 하는 것과 대비되는 행태로, 에누리 성격의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의 물류비를 '무늬만 에누리'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갑질 논란' 현대그린푸드의 궤변
세법상 발행 의무 없는 허점 이용
동종업계 '투명한 회계'와 대조적
통상적으로 제품 거래 시 양측은 이에 따른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한다. 물류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동종 업계 대기업들은 협력사 대신 최종 수요처까지 상품을 배송하는 데 따른 비용을 근거로 현대그린푸드처럼 별도의 금액을 협력사에 청구하고 있다.
다만 에누리 대신 물류비로 규정,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대기업 A사의 경우 물류운영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협력사에 부과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B사도 마찬가지로 제품에 대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외에 물류비 발생분에 대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그린푸드는 물류비 차원의 청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에누리라는 명칭과 형식을 앞세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에누리는 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2016년 3월 이전까진 전체 매입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에누리 발생분은 별도로 처리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전체 매입가에서 에누리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즉, 협력사에서 공급하는 가격이 100원이고 에누리가 10%라고 가정했을 때 2016년 3월 이전까지 과세당국에 100원을 신고하고 10원을 에누리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그 이후론 90원에 한해서만 신고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그린푸드의 협력사였던 (주)토속은 지난 1일 중부지방국세청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 접수하며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린푸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게 결과적으로 협력사에 더 이득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에누리와 물류비는 회계처리 방식에만 차이가 있을 뿐 지급되는 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협력사에 불리한 게 아니다. 오히려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한 물류비 처리 시 부가세만큼의 비용이 증가해 (협력사에) 불리하다"고 해명했다.
/김학석·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