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후반기 국회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비과세 직장인 식대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일 민생경제안정특위를 띄운 지 2주 만이다.
유류세 인하 탄력세율 30→50%로
직장인 식대비 비과세 한도도 상향
국회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확대하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79% 찬성(248인 재석의원 중 찬성 197인, 반대 16인, 기권 35인)과 84% 찬성(247인 재석의원 중 찬성 209인, 반대 10인, 기권 28인)으로 의결했다.
또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의원 245인 중 243인이 찬성했다.
유류세 탄력세율을 확대하는 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물가상황·국제유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할 예정이다.
또 세율을 국회가 결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대통령 권한으로 세율 결정을 맡기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탄력세율 한도 상향 시한을 2024년 12월31일까지로 정해놓았다.
식대 비과세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기재부의 요청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기업 간 차이로 정부 혜택의 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일률적 비과세 혜택을 누리도록 내년 1월1일부터 적용을 당부드린다"고 요구한 바 있다.
김진표 의장 "국민 부담 덜어 환영"
배준영 "법 즉각 시행 적극 나설것"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지속해서 유류세 인하를 촉구해 온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그는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유류세 인하는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즉시 적용될 수 있는 감세 혜택" 이라며 "유류세 추가 인하가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두 안건을 심의하는 민생경제안정특위를 찾아 특별 격려까지 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안들을 의결 후 "민생경제안정특위가 구성된 지 2주만인 오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환영하며 "대중교통비 환급, 안전운임제, 납품단가연동제 등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안건도 여야가 협력해 국회가 민생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류세 탄력세율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실효성 없는 유류세 인하가 아니라 횡재세 걷어 서민과 에너지 취약 계층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며 이날 횡재세법을 발의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국회가 국민들께 생색을 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실효성도 애매해고 타이밍도 애매하며 역진성은 크고 유류세 인하 여부를 사실상 행정부에 백지위임하면서 헌법이 명시한 조세법률주의를 크게 무너뜨리는 법안을 우리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