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이나 하천에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민생특사경)에 적발됐다.
민생특사경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361곳을 단속해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 무단 점용행위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 변경내역 미신고 행위 14건, 미신고 숙박업 운영 행위 16건, 미등록 야영장 운영 행위 8건, 미신고 유원시설 운영 행위 3건 등이다.
가평군 A 캠핑장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캠핑사이트 9곳을 설치했으며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 영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포천시 B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다. 또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 등을 설치해 닭백숙 등을 조리해 판매했다.
앞서 도는 2019년부터 '청정계곡 도민환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도내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2019년 142건에서 지난해 47건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6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도는 점검 대상을 기존 계곡 내 평상 불법행위 중심에서 계곡·하천 내 음식점, 카페, 야영장 등으로 확대한 영향 탓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