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계곡 불법 영업을 근절하겠다며 '청정 계곡 도민 환원' 사업을 시행한 지 3년이 흐른 현재, 경기도 내 계곡 피서지 곳곳은 여전히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도민환원' 사업 3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자릿세 받고 보양식 판매
4일 오후 찾은 용인의 A식당에는 손님 40여명이 하천 위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보양식을 먹고 있었다. 손님들은 물에 드러눕거나 발을 담가 더위를 식히는 듯 보였다.
메뉴가 7만원대에 달할 정도로 저렴하지 않았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았다. 식당은 공유수면인 하천을 사적 이익 창출을 위해 무단 사용하고 영업장 이외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아 하천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식당 업주는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3년 전 현장 단속 당시 고정 테이블이 아니면 문제 될 게 없다고 들었다"고 해명했으나 구청 관계자는 "테이블 고정 여부와 무관하게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음식을 끓여 먹으면 법 위반"이라고 짚었다.
같은 날 오후 남양주의 B식당도 상황은 비슷했다. 입구에서부터 '계곡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평상 대여라는 문구가 보였다. 계곡 주변에는 그물망과 나무 등으로 마치 울타리가 쳐져 있는 듯했고 사실상 식당을 거쳐야만 계곡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계곡 위 테이블은 9만원 이상 보양식을 주문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주인은 "다른 음식을 주문하려면 자릿세 5만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직원은 손님을 맞느라 여념이 없었고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를 의식한 듯 "음식은 손님이 직접 가져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남성은 "불법인 건 알지만 한 철 장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면서도 "계곡을 이용하려면 비싼 음식을 먹어야만 해서 언짢았다"고 털어놨다.
비싼 메뉴에도 손님 발길 이어져
道특사경 "무관용 원칙 단속할것"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휴양지 361곳을 단속해 총 68건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도는 불법이 판쳤던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본격 추진했다. 도내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 감소하는 듯했으나 올해 다시 6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평상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던 이전과 달리 대상을 계곡과 하천 내 음식점, 카페, 야영장 등으로 확대한 게 단속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