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장차연) 집회를 앞두고 '차벽'을 설치해 장애인 단체가 반발한 가운데(8월 5일 5면 보도="대화 의지 있나" vs "사고 예방"… 차벽 두고 장애인·경기도 대립), 도와 경기장차연 간 대립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경기장차연이 결의대회 이후 밤샘 농성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으며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떨어지기도 했다. 또 농성 중인 일부 장애인들은 화장실 이용조차 제한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도는 경찰이 철수하자 긴급 농성에 돌입해 기물 파손이 있었고 화장실 이용을 막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활동가-청원경찰 몸싸움… 장애인 휠체어서 떨어져
도 관계자 "긴급농성에 기물 파손… 화장실 막은 적 없어"
5일 경인일보가 확보한 영상을 보면, 전날(4일) 오후 10시께 결의대회를 마친 경기장차연 일부 활동가들이 도청 1층 민원실 입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도청 청원경찰과 마찰이 빚어졌다. 현장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갔고 일부 활동가와 청원경찰 간 몸싸움도 벌어졌다.
영상 속에서 장애인 한 명이 휠체어에서 떨어졌는데, 경기장차연은 도청 청원경찰이 휠체어 앞쪽을 끄는 과정에서 휠체어가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정기열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도청 측에서 민원실 앞으로 못 올라오게 하려고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며 "주차구획 쪽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한 것인지 휠체어 앞쪽을 잡아끌다가 뒤집혔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경기장차연 활동가 5명이 밤샘 농성을 이어갔는데, 이들은 밤새도록 화장실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농성 중인 이들을 사이에 두고 도청은 민원실 입구를, 경찰은 밖으로 나가는 공간을 막고 서 있다. 농성장을 벗어나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상황에 활동가들은 밤새도록 이동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농성 중인 정기열 회장은 "밤새도록 화장실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해서 계속 참고 있다"며 "김동연 도지사와 면담 일정만 잡아주면 해산하겠다고 했는데,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인간의 기본권인 생리적 욕구를 국민의 기관인 공공기관에서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날 경기장차연은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까지 한 상태다.
경기장차연의 주장에 대해 도 관계자는 "화장실에 못 가게 막은 적이 없다. 결의대회 할 때도 화장실 이용을 원할 경우 다 안내했다"면서 "경기장차연 측에서 결의대회를 끝내는 것처럼 한 후 갑자기 민원실 앞으로 올라와 농성에 돌입했다. 경찰이 모두 철수했던 상황이라서 청원경찰과 도청 직원들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다쳤고 기물도 파손됐다"고 반박했다.
/배재흥·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도 관계자 "긴급농성에 기물 파손… 화장실 막은 적 없어"
5일 경인일보가 확보한 영상을 보면, 전날(4일) 오후 10시께 결의대회를 마친 경기장차연 일부 활동가들이 도청 1층 민원실 입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도청 청원경찰과 마찰이 빚어졌다. 현장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갔고 일부 활동가와 청원경찰 간 몸싸움도 벌어졌다.
영상 속에서 장애인 한 명이 휠체어에서 떨어졌는데, 경기장차연은 도청 청원경찰이 휠체어 앞쪽을 끄는 과정에서 휠체어가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정기열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도청 측에서 민원실 앞으로 못 올라오게 하려고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며 "주차구획 쪽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한 것인지 휠체어 앞쪽을 잡아끌다가 뒤집혔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경기장차연 활동가 5명이 밤샘 농성을 이어갔는데, 이들은 밤새도록 화장실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농성 중인 이들을 사이에 두고 도청은 민원실 입구를, 경찰은 밖으로 나가는 공간을 막고 서 있다. 농성장을 벗어나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상황에 활동가들은 밤새도록 이동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농성 중인 정기열 회장은 "밤새도록 화장실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해서 계속 참고 있다"며 "김동연 도지사와 면담 일정만 잡아주면 해산하겠다고 했는데,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인간의 기본권인 생리적 욕구를 국민의 기관인 공공기관에서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날 경기장차연은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까지 한 상태다.
경기장차연의 주장에 대해 도 관계자는 "화장실에 못 가게 막은 적이 없다. 결의대회 할 때도 화장실 이용을 원할 경우 다 안내했다"면서 "경기장차연 측에서 결의대회를 끝내는 것처럼 한 후 갑자기 민원실 앞으로 올라와 농성에 돌입했다. 경찰이 모두 철수했던 상황이라서 청원경찰과 도청 직원들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다쳤고 기물도 파손됐다"고 반박했다.
/배재흥·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