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기업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지식산업센터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나선 가운데(7월27일 2면=지식산업센터내 웨딩홀 안된다니… 수도권 '시설 규제'도 푼다) 논란이 일었던 지식산업센터 내 건설사 사무실도 적법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건설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사무실을 갖춰야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에 따르면 일부 건설사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해당 건설사들은 공공 입찰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을 제대로 갖춘 것인지 여부를 두고 지자체와 의견 충돌을 빚었다. 지자체는 건설업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인지에 의문을 표하며 해당 사무실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해야 할지 난색을 표한 반면, 건설사는 각 시·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입주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건설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사무실을 갖춰야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에 따르면 일부 건설사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해당 건설사들은 공공 입찰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을 제대로 갖춘 것인지 여부를 두고 지자체와 의견 충돌을 빚었다. 지자체는 건설업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인지에 의문을 표하며 해당 사무실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해야 할지 난색을 표한 반면, 건설사는 각 시·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입주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상시 사무실로 기능하면 가능"
관련 법 시행령도 개정 추진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나섰다. 기존에는 법령에 명시된 시설만 입주를 허용했지만 이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법령에 명시된 시설 외에는 모두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불법 건축물, 농업용 시설 등 상시 사무실로 이용하기 곤란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건설사 사무실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지난달 말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논의했다. 기업들에 대해 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가 건설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이다.
앞서 정부는 건설사가 지식산업센터에 두고 있는 사무실도 적법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물리적, 용도적 측면에서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공간이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내 불법 건축물에 입주하거나 주거용 건물 또는 온실 등을 사무실로 위장하는 등 제도 위반이 아니라면 (지식산업센터 등의 사무실을) 등록기준 위반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개선을 통해 건설업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 법 시행령도 개정 추진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나섰다. 기존에는 법령에 명시된 시설만 입주를 허용했지만 이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법령에 명시된 시설 외에는 모두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불법 건축물, 농업용 시설 등 상시 사무실로 이용하기 곤란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건설사 사무실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지난달 말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논의했다. 기업들에 대해 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가 건설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이다.
앞서 정부는 건설사가 지식산업센터에 두고 있는 사무실도 적법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물리적, 용도적 측면에서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공간이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내 불법 건축물에 입주하거나 주거용 건물 또는 온실 등을 사무실로 위장하는 등 제도 위반이 아니라면 (지식산업센터 등의 사무실을) 등록기준 위반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개선을 통해 건설업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