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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쌍방울그룹 의혹 관련 수사과정에서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수원지검 수사관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김경록 판사는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에게 수사 기밀 자료를 건네받은 쌍방울그룹 임원 B씨도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A씨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전환사채 발행 및 재매각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담당 부서는 A씨가 소속됐던 형사6부이다.

형사1부는 최근 쌍방울그룹 수사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쌍방울그룹 본사와 형사6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날에는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외에 수사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또 다른 형사6부 소속 수사관은 현재 비수사 부서로 발령 나 수사에서 손을 뗀 상황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