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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할머니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 집'을 지원해 온 광주시의 부적절한 행정을 감사를 통해 확인, 광주시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도·감독 업무 조치 미이행
道, 감사 통해 기관경고 처분


나눔의 집 주민감사 시민대책위원회가 청구한 주민감사로, 이들은 양로지원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나눔의 집에 대해 광주시가 지원했고 생활관 증축 관련 불법적인 사업 승인·지원 등이 있었다(6월13일자 7면 보도=경기도 '나눔의 집 무료양로시설 운영' 적정 여부 감사한다)고 주장했다.

감사 결과 나눔의 집 입소자는 간병인 도움이 필요했으며 광주시는 지도·감독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관 증축 사업 과정에서 광주시가 정원 증원 관련 변경 신고를 요청했지만 나눔의 집은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광주시는 이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하지 않았다.

도는 나눔의 집이 계약업체에 지연배상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고 임시이사 선임 과정에서도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도는 관련 책임자 등 2명을 징계하고 4명을 훈계하도록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