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01000278300013661.jpg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할머니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 집'을 지원해 온 광주시의 부적절한 행정을 감사를 통해 확인, 광주시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도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15일간 광주시 나눔의 집 법인 및 시설 불법지원 관련 주민감사를 진행했다. 앞서 '나눔의 집 주민감사 시민대책위원회'가 청구한 주민감사로, 이들은 양로지원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나눔의 집에 대해 광주시가 지원했고 나눔의 집 생활관 증축 관련 불법적인 사업 승인·지원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6월 13일 7면 보도=경기도 '나눔의 집 무료양로시설 운영' 적정 여부 감사한다)
15일간 법인·시설 불법지원 관련 주민감사 진행
지도·감독 '업무수행 과정'서 필요한 조치 안해
생활관 증축사업, 절차 이행 안했는데 처분 없어
근본적 개선책 마련 통보… 책임자 징계 등 통보
이 같은 요청에 도가 감사한 결과, 일부 광주시의 부적절한 행정이 확인됐다.

먼저 양로시설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상생활 지장이 없어야 하는데, 나눔의 집 입소자는 고령, 치매 등으로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했으며 광주시는 지도·감독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생활관 증축사업의 경우 정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기 위해 시행, 지난 2019년 11월 준공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광주시가 정원 증원 관련 변경 신고를 요청했는데, 나눔의 집을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광주시는 이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당초 계약기간을 넘겨 생활관 증축사업이 완료됐는데, 나눔의 집은 계약업체에 지연배상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나눔의 집 이사회에 결원이 발생하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하는데, 중도 사임한 임시이사 3명을 광주시가 선임하는 등 관련 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도는 광주시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으며 관련 책임자 등 2명을 징계하고 4명을 훈계하도록 통보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