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명관광지 인근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접객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달 14일부터 22일까지 휴게소나 관광지에 있는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8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이다.
하남시 팔당유원지에 있는 A 식품접객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지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하게 표시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용인시 한택식물원 인근 B 식품접객업소는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 사용했다.
양평군 남한강변에 있는 유명 카페의 경우 식품접객업 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소비자들에게는 음료를 구매해야만 입장료를 살 수 있도록 함께 결제하도록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관광지 유명 맛집 등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식품 관련 불법행위 근절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