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ㄴㅇㄹ.jpg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의 성과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10일 최 전 의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허가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출국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소환 시 정해진 장소 출석 등을 뒀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최 전 의원은 약 7개월 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허가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의장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 7월 28일 최 전 의장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8월 14일 자정이면 만료된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최 전 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를 봐주고 화천대유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며 성과급 40억여원을 받기로 약속 한 혐의도 있다. 그는 혐의를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