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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양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입양한 2세 여아를 폭행 학대한 피의자 양부(사진 가운데). /경인일보DB

생후 33개월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양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천대엽)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 양부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 양모측 상고도 기각돼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양부는 지난해 화성 자택에서 입양 아동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구둣주걱, 손 등으로 아동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양모 역시 이를 알고도 제때 구호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다.

피해 아동은 지난해 5월8일 반혼수 상태에 빠졌으나 이들 부부는 7시간 가량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은 뒤늦게 병원을 찾았지만 두달 간 연명 치료 끝에 숨을 거뒀다.

병원 안 가고 반혼수 상태 방치
대법원 "살해 미필적 고의 인정"
양모는 2년6월 "학대 증거 없어"

대법원은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에서 양부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양부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미필적 고의란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숨질 것을 예견하고도 제때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양부의 살해 고의성을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양부는 곧장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양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모가 아이를 직접 학대했다는 증거도 없고, 다른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 양부가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