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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를 시립도서관에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캠프 전 핵심 관계자와 성남시청 전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은수미 전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를 시립도서관에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캠프 전 핵심 관계자와 성남시청 전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박평수)는 12일 은 전 시장 선거캠프 상황실장이던 A씨와 시청 전 간부 공무원 B씨 등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6월,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부정 채용 대상자가 의원면직 됐지만, 범행 내용과 결과의 중대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를 특별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말 서현도서관에 은 전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자료조사원(공무직)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