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지하 전면 불허를 내세운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반지하주택 '신축 억제'와 '집중 관리'를 내놓아 대비되고 있다.
상위법인 건축법이 사실상 반지하주택을 허가하고 있어 서울시의 반지하 전면 금지는 현행법이 바뀌지 않는 한 현실화되기 어렵고 취약주거계층의 대체 거주지 등도 고려해야 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 대책의 배경이다.
현행법상 반지하주택건축은 제한된 상황에서만 금지할 수 있다. 건축법 제 11조 4항 2호에 따르면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의 경우에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층의 주거용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외 상황에서 지자체가 반지하 건축을 막을 경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도는 지자체가 법 테두리 내에서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수해 대책의 일환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우선 검토하는 등 정비사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반지하주택을 임차·매입 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시범 활용하고 반지하 거주자 등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