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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도읍의 한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법원 입구. /경인일보DB

안성시 공도읍의 한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안태윤)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을 5년간 제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원생 여러 명의 머리를 누르거나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의 학대를 수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학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끝에 학대 피해를 당한 원생이 다수인 점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후 경찰은 지난 5월 A씨를 검찰에 송치(5월11일자 7면 보도=어린이집 원생 신체·정서적 학대… 안성시 공도읍 보육교사 檢 송치)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수사단계부터 피고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고, 목적을 가지고 괴롭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도 "저희 반 아이들과 학부모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을 참관한 피해 원생 부모들은 "합당한 선고가 나오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한편 양벌규정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10월7일 열린다. 

/민웅기·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