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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양 인천본사 사회교육부 기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3항의 내용이다. 국민들이 빠르게 재판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춰 사법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인천 시민들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같은 사법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인천 시민 중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인천 옹진군 백령도, 연평도 등 도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다.

이들이 민사·형사·가사 사건 등의 재판을 받기 위해선 다른 사람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있는 섬은 사정이 낫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사는 주민들은 모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의 예를 들어보자. 백령도 주민들은 우선 인천을 가는 데만 뱃길로 3~4시간이 걸린다. 이마저도 기상 상황이 좋지 않으면 여객선이 결항해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단순한 사건의 재판을 받는 것조차 도서 지역 주민들에겐 너무나도 험난하다.

도서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시민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 하나가 최근 들려왔다. 인천지법은 백령도에 영상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다음달부터 민사재판의 변론기일이나 형사재판의 증인 신문 등을 펼칠 예정이다.

인천지법이 지난해 5월 영상재판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이후 도서 지역에 영상재판 시설을 갖추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섬에 나가지 않아도 주민들이 빠르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셈이다.

인천에는 총 168개의 섬이 있는데, 이중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유인도는 40개라고 한다. 인천지법이 이번 백령도를 시작으로 영상재판 시설 설치를 점차 확대해 도서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이 빠르고 편리하게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김태양 인천본사 사회교육부 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