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인천지역에 4만가구 규모의 정비구역 지정을 추가로 추진한다. 또 부담이 과다하다는 논란이 일었던 재건축부담금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상화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필요가 있지만 과도한 규제, 불충분한 사업 지원,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민간 도심 정비 사업이 크게 위축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관심을 끌었던 재건축 부담금 조정안은 다음 달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장 등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을 조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도 다음 달 추진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신규 재건축을 과도하게 어렵게 하는 안전진단 기준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40% 수준으로 줄이고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의 배점을 상향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 배점도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5~10%가량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역시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시행키로 했다. 여기에 조합 내 갈등, 분쟁 등으로 정비사업이 장기화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게끔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민간 주도의 노후 도심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점도 특징이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신탁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 부도심, 노후 역세권 등에서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일컫는다.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필요 시 규제 특례도 실시하는 한편 공급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분양으로 기부채납토록 하는 등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의무도 부여한 게 핵심이다. 관련 법을 연말에 제정해,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 대상지를 공모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상화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필요가 있지만 과도한 규제, 불충분한 사업 지원,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민간 도심 정비 사업이 크게 위축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재건축 부담금 조정안 다음달 발표
1주택 장기 보유·고령자 등 배려
민간 주도 도심개발 촉진 사업도
이에 우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경기·인천지역에는 역세권과 산업시설 배후 노후 주거지 등을 정비해, 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지역 주민이 구역 경계와 정비 계획안을 마련해 정비 구역 지정을 요청해야 하지만, 이를 구역 경계만 설정해 요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해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점도 제시했다.재건축 부담금 조정안 다음달 발표
1주택 장기 보유·고령자 등 배려
민간 주도 도심개발 촉진 사업도
관심을 끌었던 재건축 부담금 조정안은 다음 달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장 등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을 조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도 다음 달 추진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신규 재건축을 과도하게 어렵게 하는 안전진단 기준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40% 수준으로 줄이고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의 배점을 상향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 배점도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5~10%가량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역시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시행키로 했다. 여기에 조합 내 갈등, 분쟁 등으로 정비사업이 장기화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게끔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민간 주도의 노후 도심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점도 특징이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신탁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 부도심, 노후 역세권 등에서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일컫는다.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필요 시 규제 특례도 실시하는 한편 공급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분양으로 기부채납토록 하는 등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의무도 부여한 게 핵심이다. 관련 법을 연말에 제정해,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 대상지를 공모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