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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사무처장(2급)'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한다. 염종현 도의회 전반기 의장은 "개정 지방자치법을 통해 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이뤄냈다"며 "의회 사무처 수장을 개방형 직위로 반드시 전환해 진정한 인사권 독립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 모습. 2022.8.10 /이지훈기자

경기도의회가 의회 사무처 최고위직인 '사무처장(2급)'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한다. 올해 안에 공모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외부인사가 사무처장을 맡아 임기를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염종현(부천1) 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개정 지방자치법을 통해 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이뤄냈다"며 "의회 사무처 수장을 개방형 직위로 반드시 전환해 진정한 인사권 독립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가 인사권 독립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도 집행부 인사에 따라 행정 수장인 사무처장을 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무처장직 개방형 직위 전환은 의장 후보가 되기 전인 10대 도의회 시절부터 실현하고자 했던 인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염종현 의장 "인사권 독립 추진"
실현땐 서울 이어 2번째 민간 개방


실제 염 의장은 지난 2019년 5월 10대 도의원 시절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공직 내·외부의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중용(7월4일자 1면 보도=경기도의회 '사무처장', '개방형' 전환될까)해야 한다고 피력해왔다. 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전환은 이번 의장선거에서 염 의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전환이 실현되면 전국 지방의회 중 서울시의회에 이어 두 번째로 의회 사무처장직을 민간에 개방하게 된다. 사무처장이 2급 인사인 만큼 연말에 예정된 경기도 고위 인사 폭도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염 의장은 개방형 직위 사무처장에겐 국회와 같이 '정무' 기능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의장과 함께 사무처장이 2년 임기를 마치고 능력을 인정받아 2년 더 연임하는 개방형 직위 계약 형태를 따르면 임기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염 의장은 현재 2급인 사무처장 직급을 1급으로 상향하고 현행 7개 담당관, 13개 전문위원 체제도 새롭게 정비할 뜻을 내비쳤다.

염 의장은 "다음 주 4급 인사를 시작으로 도의회 사무처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더 나아가 조직 개편도 집행부와 상의한 뒤 다음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해 업무와 소통 능력을 갖춘 직원을 중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성배·명종원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