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씨가 18일 오후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이하 양해들)에 이름을 올렸다. 제2의 배드파더스(2월8일자 7면 보도=[단독] '배드파더스' 4개월 만에 재개… 정부 신상공개 면죄부 벗긴다)라고 불리는 양해들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는 홈페이지다.

구본창 양해들 대표는 "김씨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5천610만원으로 신상 공개 사전 통보에도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법원 이행명령에 따라 두 아이에게 지난해 2월까지 3천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김씨의 전 배우자는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지난 2월 감치명령 직후 1천400만원은 갚았는데, 3천만원에 더해 추가로 양육비가 쌓였다"며 "지난 6월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등을 여성가족부에 신청했지만 시행까지 시일이 걸리는 데다 당장 양육비가 급해서 양해들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김씨가 제기한 양육비 감액 소송을 통해 한 아이 당 양육비를 매월 각 80만원, 총 160만원으로 조정했다. 지급 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다. 이전에는 이혼 조정에 따라 김씨가 2019년 1월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아이당 매월 15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한편, 김씨는 수차례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