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기초단체에 위임한 도시개발사업 업무 일부를 다시 가져오기 위한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등의 권한 주체를 군수·구청장에서 인천시장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인천시 도시개발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 기한 만료일이 12월로 도래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시개발 조례가 개정되면 도시개발사업 추진 절차 중 인천시가 기초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다시 맡게 된다. 인천시가 기초단체에 맡겼던 사무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공사 감리 지도·감독 사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 청산금 징수·교부, 체납액 정리 등이다.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와 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개발 조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공청회 개최부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등 사무 위임,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운용·관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자 지정 등 조례개정 입법예고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도 포함
장기간 사업 지연 방지위해 추진
이번 조례 개정 작업은 시행자의 재원 조달 역량 부족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시개발사업 절차 대부분을 인천시가 관장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가 사업 시행자 지정도 맡아 도시개발사업 추진 역량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부터 마무리까지 인천시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시행사 지정도 일관성 있게 하겠다는 게 조례 개정 취지"라며 "민간 도시개발사업은 자금 조달 능력 부족 등으로 장기화하거나 표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례 개정 이후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