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e.jpg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30대 피의자가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1.11.22 /연합뉴스

지자체의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가까워졌지만, 경기도는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 피해자 분리와 수사 등의 응급조치를 의무화했다. 여기에 피해자가 신변안전 등을 요청하면 경찰이 스토킹 피해 관련 보호시설과 상담소로 인도하도록 규정해 지자체의 시설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도가 마련하고 있는 스토킹과 관련 종합대책이나 시설 지원 계획 등은 21일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및 지원센터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도 통합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보호시설·상담소 등 뒷받침 필수
시행이후 신고건수 5배 이상 늘어

반면 서울시는 최근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별도의 스토킹 피해자 전문 보호시설 3곳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 보호시설 중 여성 피해자용 2곳, 남성 피해자용 1곳을 전문 시설로 지정하고 '피해자를 위한 행동 지침 매뉴얼', '안심이 앱' '가정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장비 등 스토킹 범죄에 특화된 지원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스토킹범죄 피해가 대폭 늘고 있는 경기도에도 범죄 특성에 맞는 별도의 시설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we2.jpg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스토킹·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 등을 점검하는 도내 경찰 지휘부 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2021.11.26 /경기남부청 제공

실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4천657건으로, 법 시행 이전보다 5배 이상 늘었다. 도내 성폭력 상담소 대다수가 여성피해자 보호에만 국한된 점도 한계다.

국가와 지자체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설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법률·주거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피해자보호법)도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어 도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시설 설립도 고민하며 논의했지만, 현재는 여성폭력 통합 시스템 안에서 보호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