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 10곳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경기도는 4곳으로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등이다.
사유·공공시설 복구비 국비 지원
재난지원금·국세·지방세 감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정부는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